아동수당 만8세 소급적용 어떻게 될까?
[ 코리아머니인포 = 백종규 기자 ] 우리나라는 의외로 복지 서비스가 탄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도 받아도 아쉬운 것이 바로 정부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지원금도 많고, 실제로 받고 보면 생각 외로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 지원금이 많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생활지원금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금액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고요. 유급휴가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 이번 코로나에만 나온 지원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5월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하니,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이외에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 바로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단계의 아이들을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생활비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이 한 명당 매달 1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들어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넓어지면서 부모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으며, 아동수당 만8세 소급적용에 대한 궁금증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백종규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아동수당 만8세로 지급대상 넓혀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존 아동수단은 만 7세, 그러니까 생후 0개월부터 83개월 아이들에게만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아동수당을 만8세 아이들까지도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 금액이 한 달에 10만 원이니, 1년이 늘어나서 120만 원을 더 받게 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들이 아동수당을 조금이라도 빨리 신청하려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확히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코리아인포뉴스가 방법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일까?
아동수당은 매달 25일에 10만 원씩 입금됩니다. 만약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인 평일에 수당이 입금됩니다.
이때 입금되는 계좌는 맨 처음 아동수당 신청 시, 신청서에 입력해 놓은 계좌로 입금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만약, 입금 계좌를 변경하고 싶다면 담당 주민센터로 연락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아래 메뉴를 이용하면 내 집 근처의 주민센터 확인이 가능하다.
혹시 아동수당을 못 받는 건 아닐까?
아동수당은 웬만하면 모든 국민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 두었습니다. 일례로 다른 청년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성격의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받는 중이라면, 새로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은 보육로, 양육수당 등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국내에 거주하는 아이들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만약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라면 아동수당 지급이 끊길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또한 아이는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만약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난민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복수국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소급적용 신청 기한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출생 신고만 했다면 그 이후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하여 바로 20만원 ~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은 총 3가지입니다.
1.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
3.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는 아래를 통해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만8세 소급적용 언제까지 가능?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혼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수당 소급적용은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제일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아동수당 지원금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 2014년 2월생까지는 아동수당 소급적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때 기존에 신청해서 아동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면, 별다른 추가 신청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 신규로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였다면 2022년 3월 말까지 신청을 했어야 아동수당 소급적용이 됐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날이 4월 26일이니 아마 아동수당 소급적용을 받으신 분들은 어제 오늘 내로 아동수당 지원금을 받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수당 신청 아무나 가능할까?
아동수당 신청은 원래 부모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가 직접 신청할 때는 온라인신청, 오프라인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정이 생겨서 부모가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반드시 위임장을 지참하여 오프라인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아동수당 만8세 확대, 안 받으면 손해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되면서 연간 1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실 10만원이라는 돈이 생활비 측면에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모아 놓고 보면 꽤 큰 돈을 아낄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귀찮고 번거롭다는 생각을 아주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바로 신청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아동수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정부 지원금이나 정책이 많으니, 이런 것들도 눈여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