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정부 지침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꿀하마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자면 코로나 생활지원금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으로 나뉜답니다.

 

이런 구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놓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이번 글을 통해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vs 생활지원금

 

먼저 두 가지가 어떤 점이 다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일반 개인 혹은 근로자에게 나오는 지원금입니다. 집에서 격리를 하는 동안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였으니, 그에 대한 지원책으로 자가격리 지원금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반대의 입장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업주들이 있겠죠.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사업주들에게 나오는 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라면 따로 받을 일은 없으실 겁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사업주에게 왜 주지?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사업주들이 뭐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까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사업주들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유급휴가를 준 것에 대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랍니다.

 

사실 예전이야 확진자가 지금처럼 많지 않아서 유급휴가를 준다고 해도, 기업의 수익이나 업무 면에서 손해가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에도 몇십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죠. 그 수많은 사람을 전부 유급휴가를 준다면 회사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옵니다.

 

기업이 손해 보고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을 받기로 한 것이죠.

 

 

코로나 유급휴가 생활지원금은 얼마?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금액은 하루에 13만 원까지도 지원이 되었고, 유급휴가 기간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가 넘쳐나다 보니 국가 재원이 부족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서 기간에 따른 기준을 체크하세요. 모든 지원금의 기준은 격리한 근로자의 일급입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금액 및 기간
1. 2022년 2월 13일 이전에 격리 시작한 자

 - 지원금액: 1일 13만 원까지
 - 지원기간: 격리기간 동안 받은 유급휴가일 전체
 - 신청기한: 격리해제 후로 언제든지
 - 지원제외: 격리기간에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ㆍ공공기관 종사자
2. 2022년 2월 14일 이후로 격리 시작한 자
 
 - 지원금액: 1일 7만 3천 원까지
 - 지원기간: 최대 14일
 - 신청기한: 격리해제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제외: 이전과 동일 + 어린이집 포함
3. 2022년 3월 16일 이후로 격리 시작한 자

 - 지원금액: 1일 4만 5천 원까지
 - 지원기간: 최대 5일
 - 신청기한: 격리해제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제외: 이전과 동일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종사자 제외

 

복잡해 보이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구요. 내가 유급휴가를 제공한 직원이 며칠에 자가격리를 시작했는지, 그 날짜를 기준으로 1, 2, 3번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직원의 일급을 계산하는 방법

1. 직원이 격리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한 달 체크
2. 해당 월의 과세대상 급여액 체크
3. 과세대상 급여액을 26일로 나누기

---> 직원의 일급이 나옴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내 사업장의 직원이 자가격리를 했고, 격리통지서를 받은 날은 2022년 4월 3일입니다.

 

1. 직원이 격리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한 달 = 4월

 

2. 해당 월의 과세대상 급여액 체크 = 직원의 4월 월급

   (월급은 260만 원으로 가정)

 

3. 과세대상 급여액 나누기 26일 = 10만 원

 

결국 직원의 일급은 10만 원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최대 한도가 4만 5천 원입니다. 일급이 높을수록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고스란히 사업장의 손해이긴 한데요. 그나마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 일급 x 유급휴가 일수 ] 를 곱하면, 해당 금액이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금액이 되겠죠.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 서류 체크하기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 및 격리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 등록증
  7. 통장사본

 

아무래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보다는 준비할 서류가 많습니다. 그러니 신청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위의 7가지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6MB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자!

 

자가격리를 하는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했다고 해서 아무때나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다음에 말씀드리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을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세요.

 

  • 자가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 격리기간이 속한 달의 월급 지급 후 신청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기간이 제일 중요하겠죠. 직원의 자가격리가 끝나고 90일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해당 월의 월급까지 지급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마지막으로 지원금 중복 수령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이게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근로자 또는 일반인이 신청하는 거라서요. 사실상 중복 지급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중복이란 얘기가 나오겠어요.

 

다만, 일반적으로 중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만약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공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요. 반대로 근로자가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면, 그 얘기는 곧 회사가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소리라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혹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다가 생활지원금을 못 받는 거 아닌가 걱정하신 분들은 걱정 마세요. 어차피 완전히 별개의 지원금이니까요.

 

 

 

지금까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금액, 중복수령 등을 체크했습니다. 가뜩이나 모두 코로나로 힘들 텐데 유용한 정보였길 바라며, 모두 지원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공유해 봅니다. 관심 있는 주제라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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