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포뉴스 = 김요한 기자 ]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은 점차 줄어드는 중이죠. 그중에서도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아직까지 남아 있어, 많은 이가 찾고 있습니다.

 

과연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은 무엇이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해당 지원금은 원래는 무급으로 진행되는 복지였습니다. 가족이나 식구 중에 급하게 돌봐야 할 사람이 생긴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 연차나 월차 이외에 휴가를 낼 수 있게 하는 복지제도였는데요.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가뜩이나 생활 자금이 넉넉지 않은데, 무급으로 휴가를 낸다면 경제 가정이 파탄나겠죠.

 

이를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입니다. 이제는 회사에 휴가를 내면서도 해당 일수만큼 지원금을 받게 된 것인데요.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내용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식구들을 돌봐야 할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휴가로 낼 수 있는 날짜는 돌봐야 하는 식구의 수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근로자 한 명당 최대 10일까지만 가능하죠.

 

당연한 얘기지만 하루에 받는 지원금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금액 확인하기

 

지원금 금액은 근로자 한 명에게 1일 최대 5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돌봄휴가를 10일 신청했다면 한 번에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 근로자가 원래 일하던 곳에서 주 20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1일 25,000원을 지급합니다. 일정한 금액을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하는 양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인데요.

 

매일매일 일하는 시간이 다른 경우는 2022년 가족돌봄휴가 금액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럴 때는 한 달 단위로 평균을 내서 계산합니다. 한 달에 총 일한 시간을 근로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나오겠죠. 그렇게 했을 때, 한 주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조건

 

해당 지원금의 취지 자체가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생활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급한 일'이라는 것에 기준이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와 관련이 깊은데요. 2022년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기한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16일

 

위 기간 내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나갑니다. 지금이야 아직 12월 전이니 신청하는 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요. 만약 12월 16일이 넘어가서 신청한 휴가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안 나가니 참고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확인하기

 

그렇다면 2022년 가족돌봄휴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식구가 코로나에 감염되었거나, 의심환자일 경우

 

여기서 말하는 식구의 범위는 꽤 넓은데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까지 포함입니다. 참고로 손자녀를 돌봄할 때는 손자녀가 조손가정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이 코로나로 휴업, 폐업, 휴교 등을 한 경우

 

여기서 아이들의 기준이 살짝 애매할 텐데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가 해당하고요. 아이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만 18세까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방학기간은 지원 기간에서 제외되고요. 격주 등교, 원격 수업 등 정상적으로 등교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아이들이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은 2번에서 말씀드린 기준과 동일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여야 하고요. 장애인이라면 만 18세까지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위에서는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등교, 등원 등을 못 할 경우였는데요. 3번은 아이들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집에 격리할 때를 포함할 때도 2022년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하겠다는 조항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한, 조건, 금액 등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경우에는 지원금을 아예 받을 수가 없는데요.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 예외 상황, 신청방법, 필수 서류는 아래 2부에서 이어집니다. 꼭 확인하셔서 실수하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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