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하는 법은 살면서 꼭 알아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한 번쯤은 세입자가 되는데, 그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랑 및 발급 방법을 모르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한데 각각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정확히 뭔데?

 

등기부등본이란 쉽게 말해 건물의 역사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건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소유했는지, 혹시 이 건물에 대해 저당이 잡혀 있지는 않은지를 알려주는 문서죠.

 

그런데 도대체 세입자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왜 해야 할까요? 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할 줄 알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저당이 잡힌 날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빚이 있다고 다 문제는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빚이 나쁜 건 아닙니다. 집주인이 문제없이 갚아 나가기만 한다면요. 하지만 세입자로서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이 필수죠.

 

특히 내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빚이 잡힌 날짜보다 앞에 있는 게 맞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전입신고 날짜와 확정일자가 하나라도 저당권 날짜보다 뒤에 있다면, 보증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서 등에서 가능하죠. 간혹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곳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 온라인 수수료: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 오프라인 수수료: 발급 1200원

 

오프라인에서는 열람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발급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 이용하여 발급받기

 

오프라인이야 직접 방문해서 돈 내고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하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 이동하기

 

위 사이트로 이동한 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해당 메뉴는 메인 화면의 좌측에 있습니다.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상단에 뜨는 메뉴 중에 '등기열람/발급'이라는 메뉴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본인이 열람 또는 발급하고자 하는 건물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주소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부동산구분'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내 부동산구분 확인하기

 

부동산구분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집합건물
  • 건물
  • 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은 집합건물입니다. 건물은 단독주택, 다가주주택, 단일상가를 뜻하고요. 토지는 다들 아시듯이 대지나 도로, 농지, 임야 등을 뜻하죠.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분이라면 거의 집합건물 또는 건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집합건물을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건물을 선택해서 다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소를 검색하고 나면 위와 같이 입력한 지번에 해당하는 주소 후보지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내가 보려는 부동산을 '선택'해 줍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버튼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부동산 맞냐고 하면서 화면이 한 번 바뀌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눌러 줍니다.

 

 

 

등기기록 유형 선택하기

 

그다음에는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는데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 말소사항까지 볼 것인지 아니면 현재 유효한 사항만 볼 것인지를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말소사항까지 포함한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시, 지금은 유효하지 않은 옛날의 기록까지 전부 나옵니다. 반대로 현재유효사항만 나오도록 선택한다면, 현 상황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사항만 나오죠.

 

꼼꼼하신 분들은 말소사항까지 보지만, 현재유효사항만 봐도 충분합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공개할지 말지 정하는 것인데요.

 

만약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특정인공개'를 누른 다음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드디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의 마지막 단계네요. 우측 하단의 '결제' 메뉴를 눌러 수수료를 계산해 줍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에서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수수료 날리지 않는 방법 알아보기

 

결제를 하고 나면 바로 열람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은 말 그대로 발급해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뽑아 두기만 하면 계속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다릅니다. 한번 보고 창을 꺼 버리면 그대로 끝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봐야지 하고 끄면 또 결제해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때는 화면을 켜 놓고, 캡처를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한 번 찍어 둡니다. 그러고 나서 혹시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잡혀 있다면 날짜는 언제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만약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하고 싶다면, 좌측 메뉴 중에서 '발급하기'를 누르시고요. 혹여라도 열람이나 발급을 못 했는데 오류가 났다 하시는 분은 '미열람/미발급 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큰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등기부등본처럼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피하기만 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각자의 보증금을 지키는 현명한 거주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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