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확정일자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한 많은 분이 전입신고까지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확정일자 효력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가 도대체 뭔데?

 

확정일자란 내가 이 집에 세를 들어 살기로 했다는 걸 확실하게 못 박아 두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전입신고만 하면 세입자로서의 의무가 끝난 줄 압니다. 하지만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까지 마무리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본인의 보증금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자신이 사는 집으로 집주인이 돈을 빌렸는데, 그 날짜보다 본인이 늦게 전입신고를 한 경우인데요.

 

 

이때는 잘못 하면 본인의 보증금을 정말 단 한 푼도 못 받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확정일자랍니다.

 

확정일자 효력은 확정일자를 받은 그 날 바로 생기는데요. 전입신고 날짜와 확정일자 중에서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 우선변제권이 생기면 혹여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민센터를 방문하든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를 하든, 웬만하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에서 받는 법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하는법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라는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라는 사이트에서 했는데, 조금 다르네요. 이번에도 역시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전자파일(PDF 등)입니다.

 

먼저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야겠죠?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참고로 크롬보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야 오류가 적습니다. 창을 하나 켜 놓고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과정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캡처본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니, 가볍게 흐름만 살펴 보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저처럼 기존 아이디가 있는 분은 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상단에 뜨는 메뉴 중에서 '확정일자'를 눌러 줍니다.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메뉴를 눌러 줍니다.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주의사항 확인

 

위에 자잘자잘한 글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정보가 부실한 경우, 반려됨

2)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할 것

3) 평일 16시 이후 신청 시, 다음 날에 부여될 수 있음

4) 평일 18시 이후 신청 시, 다음 근무일에 부여됨

5)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 시, 다음 근무일에 부여됨

 

확정일자 효력은 확정일자가 언제 부여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인지 유의사항에도 날짜에 관한 얘기가 많습니다.

 

확정일자를 바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검색결과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오른쪽 하단의 '신규'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본 계약이 신규인지 재계약인지도 적어 주고요. 현재 임차 또는 임대해 준 주택의 주소지가 어디인지도 입력합니다.

 

 

 

화면을 조금 아래로 내리면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부동산 고유번호니 뭐니 생소한 말이 나와서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이 어렵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부동산검색'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빈칸이 채워지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 처리가 되었다면 '결과' 부분에 '확인'이라는 글자가 뜰 겁니다. 만약 연계된 자료가 하나도 없다면, '기타' 항목에 해당사유가 뜨니 참고하여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2단계 계약정보 입력하기

 

이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주택유형,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또는 월세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의 '로그인 정보 이용'을 누르면 본인의 정보가 바로 등록이 됩니다. 본인이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선택하시구요. 개인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입력' 버튼을 누르면 본인의 정보가 등록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모두 입력해 주어야 하거든요. 만약 본인이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정보도 함께 입력해 줘야 합니다. 어려울 것이 없이 계약서에 모두 나와 있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등록되었는지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을 누릅니다.

 


 

 

3단계 신청인정보 입력하기

 

이제 확정일자 인터넷 등기소 이용 절차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만 입력해 주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해야 하는데요. PDF나 JPG 등의 전자파일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파일을 첨부한 뒤, '작성확인 및 완료'를 누르면 거의 끝이 납니다.

 

이 뒤로는 안내에 따라 확정일자 인터넷 등기소 이용 수수료인 500원을 결제하시면 되고요. 신청서 제출 완료 버튼을 눌러 절차를 마무리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확정일자 발급 처리를 진행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은 신청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하면 오늘 나올지, 내일 나올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바로 부여받으시기 바라고요.

 


 

이미 임대차계약이 끝났고, 전입신고까지 끝났다면 애매하긴 하지만요.

 

본인이 사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본인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인이 확인해 주기는 하지만,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게 훨씬 확실하죠.

 

만약 본인이 전입신고한 날짜보다 앞선 날짜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발급, 열람하는 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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