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부터 정부지원금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 지원금 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볼 예정인데요. 사실 지원금이라 하기는 애매하지만, 과다하게 청구된 건강보험료를 돌려주겠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을 냅니다. 직장에 다닌다면 본인의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리 공제하고요. 사업자 또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매달 따로 보험료를 내야 하죠.
사실 쥐꼬리만 한 월급에서 10만 원 이상씩 국민건강보험이 빠져 나가면 그렇게 속이 쓰립니다. 물론, 내가 지금 낸 돈이 나중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해도 말이죠.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아니라 아쉬운 것이죠.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과연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최대 금액은 얼마일까요?
전부다 돌려받는 건 아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아무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누구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 중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한 사람만 가능한데요.
아마 병원비를 계산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원래 총 금액이 있고, 건강보험에서 자동으로 공제해 주는 비용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비용을 우리가 내는 것인데요. 이것을 '자기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자기부담금을 일정 금액 이상 냈을 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 기준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병원비를 다 돌려받지는 않는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시, 한 가지 체크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자기부담금을 일정 금액 이상 냈다고 하더라도 모든 병원비를 다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래 항목은 환급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1. 비급여 의료 서비스
2. 한방병원 진료비
3. MRI 촬영
4. 상급병실료
5. 선택 진료비
6.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이렇게 6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환급이 안 됩니다. 특히 한방병원에 간다거나, MRI를 찍으실 때 이 점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환급이 될 줄 알고 여유롭게 쓰시다가 손해를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소득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확인하기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소득이 적을수록 자기부담금 상한액도 낮아집니다. 그만큼 환급받을 금액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소득 분위 | 상한액 |
1 | 83,000원 |
2~3 | 1,030,000원 |
4~5 | 1,550,000원 |
6~7 | 2,890,000원 |
8 | 3,600,000원 |
9 | 4,430,000원 |
10 | 5,890,000원 |
사실 본인의 소득 분위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분위는 약 150만원, 2분위는 250만원인데요. 이런 식으로 대략 100만 원씩 높여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소득 5분위에 속한다고 쳐 보겠습니다. 4인 가구의 소득을 계산해 보니 500만 원 정도가 나온 거죠. 그러면 국민건강보험 자기부담금 상한액은 155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병원비로 155만 원 이상 지출했다면, 그 이상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돈?
다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을 직접 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게 흠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네요. 개인별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검색해 보면 다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이미 자료가 다 정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일일이 들어가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시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계좌 역시, 환자 명의여야 하고요.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 소견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